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과 자력구제 등 37명 대상
포획 허가 준수사항과 총기 사용 안전 수칙 등 강의
청송경찰서는 24일 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청송군청과 합동으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과 자력구제 등 37명 대상으로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도내에 발생한 총기 오인 사망사고에 따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함으로 포획 허가 준수사항과 총기 사용 안전 수칙 등을 강의하고 최근 발생한 총기사고 사례를 동영상으로 시청했다. 경찰은 교육 자료와 홍보물 등도 참석자에게 배부했다. 교육을 주관한 우병한 범죄예방대응과장은 엽총에 열화상 스코프를 장착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참석자들에게 총기 취급 시 절대적으로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용호 청송경찰서장은 "총기사고는 소지자들의 안전의식과 주의가 매우 중요함에 따라 앞으로도 총기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포획 활동으로 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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