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은석 '연구개발 확대·국내 복귀 기업' 세제 혜택 확대 법안 발의

입력 2024-07-24 15:11:29 수정 2024-07-25 06:14:57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R&D 확대·리쇼어링 기업에 세액 공제·감면 확대
"우리나라 경제 활력 위해 기업 투자 환경 개선 필수"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 매일신문DB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 매일신문DB

기업의 연구개발이나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등을 통한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액 공제 등 감세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은 24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 과세 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 인력개발비의 전년 대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15%P(포인트) 씩 상향 ▷국내복귀 기업 세액 감면 및 관세 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과세 연도 기간 연장 등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기업의 연구개발과 국내 투자 환경 개선 등으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가 활력을 찾기 위해선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법안을 통해 기술혁신과 연구개발(R&D)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는 등 우리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이 자국 중심 산업망을 구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리쇼어링(해외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이나 투자 성과가 미흡하다. 개정안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