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벌금형 감형
음주운전을 하다가 네 번째로 적발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형사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23일 자정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새말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2k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을 마신 A씨는 당시 왕복 7∼9차선에 이르는 간선도로에서 잠이 들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였다.
A씨는 이전에도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번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트렸다"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3번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 한가운데서 자다가 적발된 것은 그 죄책이 전혀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직처리하는 인사규정이 있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A씨가 부양하는 부모의 생계가 현저히 곤란해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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