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안건 심의

입력 2024-07-22 17:44:45

권익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불법특혜 여부 조사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월 2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월 2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오후 전원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심의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그를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은 특혜라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습격당한 후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후 119 소방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조치됐다.

일각에서는 사건 당시 이 전 대표를 응급 헬기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이므로 부정청탁·불법 특혜 여부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당시 이 전 대표의 헬기 응급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 전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