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불법특혜 여부 조사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오후 전원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심의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그를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은 특혜라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습격당한 후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후 119 소방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조치됐다.
일각에서는 사건 당시 이 전 대표를 응급 헬기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이므로 부정청탁·불법 특혜 여부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당시 이 전 대표의 헬기 응급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 전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 왔다.
댓글 많은 뉴스
안동시장, 노점상에 욕설? "직접적 욕설 없었다"
홍준표 "용병 정치 이제 그만해야" 한동훈 저격
학부모들 "남자 교사는 로또 당첨"…'여초(女超) 현상' 심화되는 교직 사회
[시대의 창] 상생으로!
10·16 재보선 결과 윤 대통령 '숨은 승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