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9천만원대 보험사기 행각…1년 6개월 실형 선고

입력 2024-07-22 16:51:33

포항법원 "잘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해 고의로 사고…죄질 불량"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에서 보험 사기 행각으로 9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50대 보험설계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주경태 부장판사)은 22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2016년 8월 16일 오후 7시 40분쯤 포항시 남구 해도동 한 도로에서 고의로 사람을 치는 교통사고를 낸 뒤 5개 보험사로부터 14회에 걸쳐 9천3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채고, 변호사 선임비용 5천만원을 추가로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고 하루 전 A씨는 지인 B씨와 "내가 운전하는 차에 당신이 치인 것처럼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자"고 공모했다.

이후 A씨는 동거인 C씨와 그의 아들 등 2명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할 때 너희들도 내가 운전한 차에 타고 있었던 것처럼 피해자로 등록할 테니 병원 입원 준비를 미리 해뒀다가 교통사고 피해 입은 것처럼 진술하라"고 제안했고 C씨 등은 승낙했다.

주 부장판사는 "A씨는 보험보장 내용과 보험처리 과정 등을 잘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승차하지 않은 사람을 피해자로 내세우는 등 보험사기 행위를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런 범죄는 정당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보험계약자들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