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조사, 원칙 못 지켜 국민께 사과"

입력 2024-07-22 09:08:40 수정 2024-07-22 10:56:44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대면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된 것이 알려져 '총장 패싱'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이 총장이 입장을 밝혔다.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이 총장은 "국민들께 여러 차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상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총장 패싱 지적에 대해선 "진상을 파악하고 경위를 파악해 본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오늘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받게 돼 있다. 진상을 파악한 뒤 상응하는 필요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9월 15일에 임기가 끝나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지난 2022년 5월 23일 대검찰청 차장으로 검찰총장 직대로 일을 시작한 뒤 오늘이 만 2년 2개월 되는 날"이라며 "2년 2개월이나 총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무슨 여한이 있고 미련이 남아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민과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 제 거취에 대해서 판단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1일 중앙지검은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대면조사 했다. 중앙지검은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전날 당청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전날 오후 1시 30분부터 이튿날 오전 1시 20분까지 약 11시간 50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조사했다.

이날 대검 관계자는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해 검찰총장 및 대검 간부 누구도 보고받지 못했다"며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검에 사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