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경북 김천)은 업종별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을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하고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첫 해를 제외하고 36년째 전 산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2018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최저임금이 52%나 상승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의 경영 상황과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 상황이 악화됐고, 이로 인해 현행법에 명시된 것처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 달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의 요구도 계속돼 왔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간한 '2023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에 따르면 미국, 일본,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주요 19개국이 자국 상황에 맞게 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위원장은 "식당과 숙박업 등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인력을 줄이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남으로써 저숙련·단순노동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획일적인 최저임금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최저임금 제도를 현실화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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