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줘" 칠순 앞둔 아버지 얼굴 흉기로 찌른 아들, 징역 1년

입력 2024-07-20 20:44:26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칠순을 앞둔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얼굴을 찌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존속상해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춘천시 집에서 아버지 B(60대) 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날카로운 물건으로 이마와 귀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돈을 계속해서 요구했으나 '며칠 뒤에 주겠다'는 답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다음 날 A씨는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화 등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B씨에게 휴대전화 요금 수십만원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A씨는 이 사건으로 춘천교도소에서 수용됐지만 이곳에서도 폭행을 저질렀다. 그는 지난 4월 수용실 옆자리에 자고 있던 C(26) 씨가 코를 곤다는 이유로 얼굴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특수존속상해 등 범행으로 구속되어 수용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는 등 폭력범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