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비자 등치는 렌터카 ‘말장난 보험’

입력 2024-07-17 05:00:00

한 유명 유튜버가 제주도 여행 중 벌어진 렌터카 관련 사연을 올렸다. 주차하다가 차량 앞 범퍼를 살짝 긁혔는데 '완전자차', 즉 운전자 책임 면제 보험에 가입했기에 안심하고 반납하러 갔다. 그런데 렌터카 업체 측은 단독 사고(單獨事故)는 보험 대상이 아니라며 면책금(免責金)을 요구했다. 수리비가 35만원인데 계좌이체하면 28만원으로 깎아 준다면서 '무제한자차'를 들었어야 해결된다고 했다. 보험료 3만원만 날린 셈이 됐다. 다른 사연도 있다. 제주도 여행 중 자차 보험에 들고 렌터카를 운행하다 차도 경계석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한 남성 이야기다. 물론 보험 적용이 안 됐다. 차량 단독 사고라는 이유다. 차량 대 차량, 차량 대 사람 사고 시에만 보상된다면서 본인 부담금 50만원을 요구했다. 보험 약관(約款)을 보여 달라는 요구에 전체 약관은 있지만 해당 보험 약관은 없다는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돈을 낼 수밖에 없었다.

렌터카 보험은 보험료가 싼 대신 사고 때 소비자 부담이 있는 '일반자차'와 보험료를 많이 내고 면책료나 휴차 보상료(렌터카 수리 기간에 따른 보상) 부담이 없는 '완전자차'가 있다. 그런데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꼼꼼히 약관을 보지 않는 맹점(盲點)을 악용해 수리비를 떠넘기고 있다. 그러면서 이른바 '무제한자차(슈퍼자차)'에 들면 해결된다고 유인한다. 물론 이것도 만능 해결사는 아니다. 무제한자차에 가입하고도 사고 발생 사실을 즉시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리비 20만원을 낸 사연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2023년 렌터카 피해 구제(救濟) 신청 1천743건 중 여행 성수기인 7~9월이 519건(29.8%)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해엔 사고 발생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는데 수리비 과다 청구, 면책이나 보험 거부 등이 대표적이다. 짜인 일정에 쫓길 수밖에 없는 여행지에서의 렌터카 보험은 가입자가 '을(乙)'이다. 보험사의 책임 회피식 영업이나 말장난에 가까운 보험 상품 권유를 근본적으로 없앨 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