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외국 국적 영유아…기관 보육료 지원 대상서 제외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 동일한 혜택 줘야"
김상호 국민의힘 동구의원(기획행정위원장)이 16일 열린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외국인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촉구했다.
김 구의원에 따르면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영유아는 교육청을 통해 학비 일부를 지원 받지만 어린이집 보육료는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외국 국적의 어린이집 영유아는 기관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김 구의원은 2023년 6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62곳에서 외국인 영유아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정책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짚었다.
경북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도비와 시군비 약 10억원을 투입해 22개 시군의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다니는 외국인 영유아에게 월 28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에서는 유일하게 달성군만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 따라 전액 군비로 2022년 10월부터 외국인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160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김 구의원은 "외국인 영유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해 국적과 관계없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우를 받아야 하며 어느 지자체에 사는지에 따라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대구시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경북도나 타 지자체처럼 외국인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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