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폭발물처리 로봇, '국내 주파수 대역 부적합'…적합성 평가 면제
실내 드론 사용·철도종사자 음주 등 처벌 근거 마련
폭발물이나 드론 등을 이용한 테러에서 국민의 생명과 교통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항공·철도 안전 3법이 발의됐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은 16일 전파법 개정안, 공항시설법 개정안, 철도안전법 개정안 등 항공·철도 안전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파법 개정안은 대테러 유관 기관인 군과 경찰, 공항공사 등이 수입해 사용하는 폭발물처리 로봇 등이 국내 주파수 대역 및 출력 차이로 적합성 평가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고 있어 적합성 평가 대상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터미널 등 공항시설 실내에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무단으로 운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공항운영자가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공항시설 실내에서 드론을 운용해도 공항운영자가 처벌이나 퇴치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 음주 사실을 적발할 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철도종사자의 음주에 대해 처벌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강 의원은 "폭발물 테러, 드론 운용, 철도 종사자 음주 등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요소"라며 "항공·철도 등 교통 인프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가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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