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대신 상자를 걸친 채 행인들에게 그 속으로 손을 넣어 자기 가슴을 만져보라고 한 20대 여성과 조력자들이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20대 여성 이모씨와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인 30대 남성 박모·이모씨 등 3명을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들어간 여성 이 씨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3일에는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같은 행위를 벌인 혐의도 있다.
이들은 이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 씨는 홍대에서 퍼포먼스를 벌이던 중 경찰의 제지를 받아 이 같은 행위를 중단했다고 한다. '박스녀'로 불린 이 씨는 당시 그는 인스타그램에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어요. 미안해요"라는 글을 남겼다.
이 씨는 '박스녀'로 이슈가 된 뒤 여러 인터뷰에서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 예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년 전부터 한국 AV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 씨 등은 수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연음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유튜브 채널 홍보, 콘텐츠 제작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런 퍼포먼스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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