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수 "딸이 지하철 타면 앞이 보이지 않아 해"
"박수홍 동거 직접 본 것 아니고 시부모로부터 전해들어"
"마음이 힘들어서 이성적 생각 할 수 없었어"
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형수가 "딸이 공황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2일 박수홍과 그의 아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형수 이모 씨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 참석한 이 씨는 "딸이 너무 힘들어 한다. 지하철을 타면 앞이 보이지 않는 증상을 보여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고 눈물을 보였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이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본인과 박수홍의 친형이 박수홍의 돈을 빼돌렸다는 박수홍의 주장은 허위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포함해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이씨는 "피해자 여성과 박씨가 동거하는 모습을 목격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목격한 적 없다. 시부모로부터 전해들었다"고 답했다. 또 "2019년 10월쯤 'SBS 미운우리새끼' 촬영이 있어 청소하러 갔는데 집 현관에 여성 구두가 있었다"며 "옷방에 여성 코트가 걸려 있었고 안방에도 여성용품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미혼 중년 남성 연예인의 일상을 다룬 예능에 박수홍이 출연한 만큼, 동거 사실이 유포될 경우 여론이 나빠질 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질문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생각하진 못했다"고 답했다.
또 횡령이 허위라는 메시지와 "박씨가 동거 중"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함께 유포한 경위를 묻는 질문에 이씨는 "마음이 힘들어서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그러면서 "유튜브에 댓글이 달리면서 (우리 부부가) 횡령범이 됐다"며 "딸이 학교를 갈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 하는 상황 속에서 (횡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지인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다"고 답했다.
앞서 이씨 부부는 이 사건 외에도 2011년~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약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5차 공판은 오는 9월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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