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 의무·흑색선전 금지 당규 위반'…양 후보에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 공문 발송
다음 단계 징계선 실제 불이익 받을 수도…추 원내대표 "상호비방전 자제"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선거전이 격화됨에 따라 한동훈·원희룡 후보에 대해 주의·시정 명령을 내리며 제재에 나섰다.
선관위는 전날 제2차 당 대표 방송토론회에서 두 후보가 당헌·당규 위반했다고 보고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중 공정경쟁 의무를 규정한 당규 제5조 제1항과 후보자 비장 및 흑색선전,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을 금지한 제39조 제7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전날 "후보 간 마타도어(흑색선전)로 소모적인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며 실제 제재 나설 수 있음을 경고했으나 방송토론에서 양 후보 간 비방이 이어지자 실제 제재에 나선 것이다.
선관위는 양 후보에게 1단계로 주의·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다음 단계인 경고나 윤리위원회 회부 등이 이뤄지면 합동연설회나 대담 참여 등에서 실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갈등을 부추긴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원이 아닌 자와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당규 34조와 관련해 "최근 전대에서 이 규정이 무시되고 있다. 선관위는 엄정히 다스리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당대회 캠프 참여가 금지된 후보자 측근 국회의원 등이 후보들 간 논쟁에 개입하면서 갈등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이어 "모든 실무자는 당에 대한 책임감 느끼면서, 후보자 간 갈등이 확전 되지 않도록 도를 넘는 상호 비방전은 자제해야 한다"며 "캠프 대변인은 본인이 쓰는 논평이나 메시지는 단순한 후보자 개인의 것이 아니며,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이 그 앞에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사석에서 언론인이나 당원을 만나서 하는 말은 소문이 퍼지면서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하고 언행을 절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남은 전당대회 기간만이라도 자폭, 자해 전당대회라는 지적이 사라지고 당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경쟁 무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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