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 막기' 해결책 마련되나…與송언석,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4-07-10 17:45:47 수정 2024-07-11 08:25:42

주차장 입구 막고, 여러 구획에 걸쳐 주차…임의 조치 시 재물손괴죄 처벌될 수도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타인 토지나 주차장에서 통행 방해…강제 조치 근거 마련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DB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DB

주차장에서 차량을 여러 구획에 걸쳐 주차하거나, 주차장 입구에 주차해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대해 지자체가 차량을 견인하는 등 강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대표 발의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나 주차장 등에서 타인의 주차나 통행을 방해할 경우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강제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송 의원은 "최근 주차장의 진출입로에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거나, 여러 칸의 주차 구획에 걸쳐 주차해 타인의 정상적인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됐다"고 했다.

기존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주·정차해 운행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에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타인의 땅이나 주차장에서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에 대해선 강제적 조치를 할 근거는 없었다.

이에 주차를 방해하는 차량에 경찰이나 지자체가 차량 이동 등 조치할 수 없었고, 토지 소유주가 임의로 조치할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어 법 조항의 미비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생겼다.

송 의원은 "주차장이나 타인의 토지에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해, 토지 소유주나 주차장 이용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주차 행위에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