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와 관련 회의록을 확정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종적으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종결 처리 관련)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결서에 소수의견 기재 여부 및 방법을 충분히 논의했다. 작성된 소수의견 전문을 낭독해 회의록에 남기는 방법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가 확정한 의결서에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사건의 종결 처리를 판단한 근거 등이 담겼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전원위에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하려 했지만, 일부 위원이 소수 의견을 의결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해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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