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채상병 결론'에 "실체적 진실, 의혹과 많이 달라"…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사

입력 2024-07-08 16:37:02 수정 2024-07-08 19:21:06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왼쪽).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왼쪽).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8일 경찰의 '채 상병 사망사건'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도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여당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법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이날 오후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예천지역 수색 책임자인 7여단장과 11포병대대장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 채 상병 직속상관인 7포병대대장과 7포대대 본부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도 포함됐다.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과 7포대대 정보과장, 통신부소대장에 대해서는 채 상병의 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이 없다고 결론 냈다.

이와 관련해 대구지검은 이날 경상북도 경찰청으로부터 송치받은 해병대원 순직사건에 대해 유도윤 1차장검사를 팀장, 김성원 형사2부장을 부팀장으로 하는 3개 검사실을 배치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