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함께] 건물 전면 한 가운데 선 통신주, 간격은 84㎝…

입력 2024-07-07 16:42:47 수정 2024-07-08 09:30:13

부딪히고 틈에 끼이고… “사고 위험에 이전 필요”
고령층 많은 동네, 노인 주간보호시설도 운영 개시
이전 비용 510만원 추정, 건물주가 부담해야
KT "설치 당시 허락 구했을 것, 법적으로 비용 감면 방법 없어"

대구 남구 골안길에 위치한 한 상가 겸용주택. 통신주가 건물 전면 한 가운데 바짝 붙어 세워져 있다.
대구 남구 골안길에 위치한 한 상가 겸용주택. 통신주가 건물 전면 한 가운데 바짝 붙어 세워져 있다.

대구 남구의 한 주택 앞 통신주가 건물과 바투 붙어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건물주는 생활불편은 물론 고령층 등 주민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이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통신주 관리주체인 통신사는 이전비용을 건물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 남구 골안길에 있는 2층 상가 겸용주택. 이곳 건물 전면 한 가운데는 KT에서 1990년에 설치한 설치된 통신주가 불과 84㎝ 간격으로 바짝 붙어 있었다. 전신주에 흉흉하게 박힌 못과 부설 장치, 어지럽게 얽힌 전선들이 2층 창문의 일부를 가리기도 했다.

이 곳에 거주하며 상가를 운영하는 건물주 최모(73) 씨에 따르면, 통신주 탓에 통행하는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인지능력이나 감각이 떨어지고,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이 주차차량과 통신주 사이를 지나다가 보행기가 끼거나 부딪히는 사고가 생기기도 한다는 것. 게다가 이달 중 같은 건물에서 노인 주간보호시설이 운영을 시작하기로 하면서 고령층의 통행을 더욱 잦아질 걸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건물주는 최근 KT에 통신주 이전을 요청했으나 추정 공사비 510만원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통신주가 사유지에 설치됐을 경우 요청자는 이전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이 통신주는 국·공유지인 도로 위에 설치돼있어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요청자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최씨와 그 가족들은 KT 답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통신주를 주택과 주택 사이가 아닌 현재 장소에 설치한 이유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에 나설 방침이다. KT가 건물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신주를 설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설치 비용은 KT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KT 측은 해당 통신주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이용료를 내고 있으며, 전주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 역시 교통 영향이나 통신주 간격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주택 정면 가까이 통신주가 설치됐기 때문에 당시 건물주에게 허락을 반드시 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난 3일 측량을 한 결과 국·공유지 위에 통신주가 설치된 것도 재차 확인했다. 안타깝지만 법에 따라 이전 비용을 감면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건물과 통신주가 바투 붙어있다. 상가 계단과 통신주 사이의 직선 거리는 약 84㎝로 측정됐다. 정두나 기자
건물과 통신주가 바투 붙어있다. 상가 계단과 통신주 사이의 직선 거리는 약 84㎝로 측정됐다. 정두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