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증거인멸 도주우려” 영장발부
인사 브로커에 3천500만원 받은 혐의
경찰 인사 비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직 경북경찰청장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정석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제삼자뇌물취득 혐의를 받는 전직 치안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장을 지낸 A씨는 퇴직 후인 2021∼2023년 경찰관 여러 명의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경감 B씨에게서 3천5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후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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