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돈받은 전 경북경찰청장 구속

입력 2024-07-06 15:16:50

대구지법 “증거인멸 도주우려” 영장발부
인사 브로커에 3천500만원 받은 혐의

경찰 내부 인사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전직 치안감 A씨가 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경찰 내부 인사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전직 치안감 A씨가 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경찰 인사 비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직 경북경찰청장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정석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제삼자뇌물취득 혐의를 받는 전직 치안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장을 지낸 A씨는 퇴직 후인 2021∼2023년 경찰관 여러 명의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경감 B씨에게서 3천5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후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