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가 돼 버린"…경찰, 시청역 사망자 조롱글 작성자 추적 중

입력 2024-07-04 15:48:52 수정 2024-07-04 16:46:02

2일 지난 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중구 시청역 7번출구 인근 사고 현장에 국화와 추모글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2일 지난 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중구 시청역 7번출구 인근 사고 현장에 국화와 추모글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3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청역 참사 현장의 충격적인 조롱글'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1일 발생한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남긴 작성자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온라인 등에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조롱이 잇따르자 형사처벌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4일 경찰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 추모 현장에 조롱하는 글을 남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피해자들의 성별 등을 이유로 조롱하는 글들이 게시돼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9명의 인명피해를 볼링에 빗대며 사망자들을 조롱했다. 논란이 일자 현재 이 글들은 전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사고 현장에는 "토마토 주스가 돼버린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적힌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경찰은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에 나섰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현재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조롱, 모욕, 명예훼손성 게시글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어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자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이러한 게시글의 무분별한 유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유포·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면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