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금융 경제상 위기 시 예금 전액 보호 근거 조항 마련
예금보험공사 정보 제공 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포함
현행 은행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원을 1억원까지 상향시키고 금융 시스템 위기 시 예금 전액 보호 제도화가 추진된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또 갑작스러운 금융 시스템 위기 상황이 우려돼 예금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금 전액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 정보 제공 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명시해 암호화폐로 은닉한 재산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예금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요구 권한을 갖도록 한다면 부실 채무자가 코인 등에 숨긴 재산을 효과적으로 찾아 채권 회수율과 공정성 모두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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