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웅정 측 변호사에 '5억 받고 1억 줄게' 거래 제안…'형사 문제'

입력 2024-07-01 08:18:08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에서 한 출판사가 주관한 작가사인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에서 한 출판사가 주관한 작가사인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을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손 감독 측 변호인에게 뒷거래를 제안한 정황을 두고 법조계에선 '형사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분석이 나왔다.

지난 29일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서정빈 변호사는 고소인이 손 감독 변호인에게 '합의금 5억원을 받아주면 1억원을 몰래 주겠다'고 제안한 것을 두고 "엄밀히 보자면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내용의 제안"이라고 판단했다.

서 변호사는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위반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합의금을 5억원으로 책정하고 (본인은) 4억원만 가져가고 1억원을 담당 변호사에게 준다는 건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기 혹은 배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취록 공개가 2차 가해라는 고소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합의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었으니 손 감독 측에선 녹취록을 공개해 고소인의 주장에 반박한 것"이라며 "이를 2차 가해로 볼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녹취록 내용을 봤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 많다. 앞서 고소인이 감정적으로 (5억원이라는) 금액을 이야기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녹취록에서는 구체적인 위험요소들도 언급하고 반복적으로 금액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꼬집었다.

또 5억원으로 제시된 합의금 금액에 대해선 "합의금은 금액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고소인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걸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고소인의 주장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9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를 통해 공개된 녹취록에서는 손 감독 측 김형우 변호사가 합의금을 낮추려고 하자 학부모는 "만약에 (손 감독에게) '협의되는 대로 하실 의향 있으시냐' 물어보고 그땐 변호사님이 알아서 조절하면 된다"며 "그래서 5억 주고 해결하면 이건 비밀인데 (변호사님에게) 1억 드릴게, 현금으로"라고 말했다.

한편, 학부모 측은 합의금을 뜯으려 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28일 SBS 모닝와이드와 인터뷰에 학부모는 "가족들이 되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집사람하고 저하고 지금 파렴치한, 돈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부모가 됐다. 너무 억울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앞서 아카데미 원생 A군 측은 지난 3월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경기에서 졌다고 코치들에게 허벅지 등을 맞았고 손 감독에게는 수시로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 감독 등을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