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얼굴이 10대?"…담배 팔고 영업정지 당한 점주 '울분'

입력 2024-06-29 09:37:17

미성년 학생에 담배 3갑 팔았다 경찰에 적발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 받게됐지만 "누가 미성년으로 보나" 억울
검찰, 관할 구청도 "B씨 외모 학생으로 보기 어려워"

A씨는 학생인 B씨를 성인으로 착각하고 담배 3갑을 팔았다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
A씨는 학생인 B씨를 성인으로 착각하고 담배 3갑을 팔았다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

누가 봐도 성인으로 볼법한 사람에게 신분즘 검사를 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편의점 업주가 억울함을 토로하고 나섰다.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월 미성년 학생 B씨에게 담배 3갑을 판매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형사 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검찰은 편의점 폐쇄회로(CC)TV 속 B씨가 학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해 A씨를 불기소하고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관할 관청도 같은 이유로 영업정지 기간을 7일을 4일로 줄였다.

영상에 찍힌 B씨는 머리숱이나 얼굴, 표정, 몸짓 등을 볼 때 미성년자로 보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B씨의 외모는 누가 봐도 성인인데 신분증 검사를 안 했다고 처벌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이유다.

담배사업법은 모든 고객의 신분증 검사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고 미성년자 판단 여부는 판매자에게 맡기고 있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보고 신분증을 요구할 점주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단 하루라도 장사를 해야 적자를 면하고 대출 상환이 가능한 소상공인의 생계를 옥죄는 영업정지 처분은 편의점뿐 아니라 요식업을 하는 분들이 폐업하는 주요 원인이다"라며 "사법 당국이 형사처벌을 하고 행정 당국이 다시 영업정지를 내려 이중 처벌을 하는데 행정제재는 과태료나 교육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도 억울한 법 집행으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미성년자 담배 판매에 대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밖에 없어 소상공인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폐업하게 만든다. 행정제재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경찰 조사 시작 후 이번 사건을 본사에 보고한 뒤 일선 점주들에게 공유해 B씨가 담배를 다시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

B씨는 다른 편의점에서도 다시 담배 구입을 시도했다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할 구청 담당자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면 영업정지 기간이 과거 두 달이었지만 올해 법이 바뀌어 7일로 줄었다. A씨 경우는 정상을 참작해 3일을 더 줄여주었지만, 규정을 어기고 행정처분을 안 할 수 없다. 법이 다시 바뀌지 않으면 A씨 같은 사람을 구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