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에서 놀던 아이 발에 6㎝ 가시…책임 없는 유사 무인키즈카페

입력 2024-06-29 06:44:51

대구 황금동 한 공간대여업장 찾아 사고
시설 관리자 "환불했으니 도의적 책임 다해"
관할 구청도 "관련 법 없어 대책 마련 불가능"

다친 A군의 발. 연합뉴스
다친 A군의 발. 연합뉴스

유사 무인키즈카페에서 초등학생이 나무 조각에 발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대구 수성구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초등학교 1학년생 A군은 부모와 수성구 황금동의 한 공간대여업장을 찾았다 바닥 튀어나온 6㎝가량의 나무 조각에 발바닥이 5㎝가량 긁히는 찰과상을 입었다.

병원을 찾은 A군은 발바닥에 잔여 조각이 있을 수 있어 반깁스를 해야했다.

A군의 부모는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환불을 해줬으니 도의적인 책임은 다했고 더 이상 구두로 대응하지 않을 테니 문제 제기를 원하면 법적 조치하라"는 답변을 들었다.

관할 구청에도 대책 마련을 요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A군 부모는 "피해 본 입장에서 민사소송으로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황당하다"며 "심지어 물놀이시설도 공간대여업으로 영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관련 법이 빨리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성구 관계자는 "최근 비슷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관련 법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유사 무인키즈카페, 키즈풀은 사업자가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공간대여업으로 분류 돼 있다.

문제는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도 영업할 수 있기 때문에 A군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지난해 7월 인천 서구에서도 무인 키즈풀을 이용하던 2세 아동이 물에 빠져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이에 지난 5월 행정안전부는 '2024년 어린이 안전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상반기 내 무인키즈 카페 등 신종, 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