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떳하면 가만 있어"…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진짜 허위였다

입력 2024-06-28 19:16:59

경찰, 남성을 범죄자로 낙인 찍은 듯한 언행에 공분
허위 신고자 "약 많이 먹어 없는 말 해"
경찰 "허위 신고자 무고죄 물을지 고려, 부적절한 언행은 사과"

A 씨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촬영한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 입구 모습. 유튜브
A 씨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촬영한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 입구 모습. 유튜브 '억울한 남자' 캡처

20대 남성이 한 아파트 운동센터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렸다는 주장을 해 논란이 됐다. 이때 경찰은 이 남성에게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까지 해 더욱 공분을 샀는데, 신고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자백하며 해당 남성은 누명을 벗게 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해 온 A씨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입건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10분 쯤 자신이 사는 화성시의 한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왔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한 B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34분 112에 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관 2명은 이튿날인 24일 오전 현장에 출동해 관리사무소 건물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A씨에게 찾아가 전날 관리사무소 건물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은 뒤 신고 접수 사실을 알렸다.

A씨는 당시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여자 화장실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고 말하고 반말을 섞어가며 응대하는 등 A씨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사건 접수 여부 및 수사 진행 상황을 묻기 위해 같은 날 오후 직접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방문했으나, 당시 근무하던 경찰관은 "나는 담당자가 아니다"라는 등의 답을 하며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했다. 여기에 A씨를 향해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억울한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 이 과정 전반을 녹음해 둔 파일을 올렸고, 누리꾼들은 경찰의 부적절한 태도에 비난을 퍼부었다. 이에 화성동탄경찰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엄정 수사하겠다"는 글을 올렸으나, 그럼에도 누리꾼들의 비난 여론은 사그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의 문제는 경찰의 태도뿐만이 아니었다. 사건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양측의 진술에만 의존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또다른 문제였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설명과는 달리 관리사무소 건물의 CCTV는 건물 출입구 쪽을 비추고 있을 뿐, 남녀 화장실 입구를 직접적으로 비추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CCTV상에는 신고 당일 오후 5시 11분 B씨가 건물로 입장하고, 2분 뒤 A씨가 입장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오후 5시 14분 B씨가 건물을 빠져나가고, 그로부터 1분 뒤 A씨가 건물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찍혔다.

A씨가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면, 피해자인 B씨에게 적발된 뒤 즉시 도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건물 퇴장 순서는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이고, 피의자가 나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여기서

이런 사실이 속속 드러나자, B씨는 지난 27일 오후 화성동탄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 B씨는 경찰에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경찰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피해자 진술 평가를 했고, 프로파일러들은 "실제 없었던 일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이 신고는 정신과 등 증상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입건 취소를 하고, B씨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신고 당시 '운동을 잘하는 남성', '자주 본 남성'이라는 등 어느 정도 A씨를 특정한 점을 고려, 무고죄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봤다.

또 경찰은 A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찰관들에 대해 내부 감찰을 진행, 향후 상응하는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피신고인인 A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