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 정상화로 ‘입법 독주’ 부담 덜어…대여 공세 고삐
민주, 방송3법‧방통위법·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통과…본회의 처리 예고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 등 국정조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원 구성 수용으로 국회가 정상화되자 대여 입법 공세를 재개했다. 쟁점인 방송3법‧방통위법 강행처리를 비롯해 특검법‧국정조사 등 정부여당을 상대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에 복귀한 가운데 '입법 독주' 논란이 있던 민주당은 부담을 다소 덜면서 이미 공언한 6월 임시국회 입법 과제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재의결 무산으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같은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돼 본회의로 회부됐다.
해당 법안 개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법안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방송3법 및 방통위설치법을 비롯해 법사위를 통과한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특검법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덧붙여서 국정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다음 주 정도에는 본회의에 상정돼서 통과될 것"이라며 "민심의 큰 흐름은 채해병특검법을 통과시키라는 것이고, 그 민심을 국민의힘의 새로운 지도부가 수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일단 원 구성이 마무리됐고 법사위까지 장악하면서 야당이 거리낄 게 없다는 의견이다. 여당은 사실상 대통령 거부권 행사밖에 대응책이 없는 만큼 수용이 어려운 쟁점 법안이 계속 통과될 경우 여론에 대한 부담만 커지는 상황이다.
또한 민주당은 이미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더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방송 장악'·'동해 유전개발 의혹' 국정조사 등 이른바 '2특검·4국조'를 각 상임위에서 동시다발로 추진한다.
이어 다음 달 1일에는 운영위를 열어 대통령실을 상대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한 25만∼3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담은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도 다음 달 2일 행정안전위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출생 대책이나 기후 위기 대응처럼 민생 회복은 가장 절박한 시대적 요구이자 필수적인 재정 소요"라며 "국민의힘은 원 구성에 임하기로 한 만큼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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