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25일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 방향' 발표
오는 9월 1일부터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 50% 적용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일을 내달에서 오는 9월로 두 달 연기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 방향' 자료를 내고 오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 중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 이른바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월 정부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에 돌입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 주담대와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2단계 시행일이 늦춰지면서 스트레스 금리 100%를 적용하는 3단계 시행도 내년 상반기에서 내년 하반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위는 범정부 차원에서 서민·자영업자를 위한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논의 중이고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이 이달 말 시행하는 사업성 평가 등으로 연착륙 과정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일을 조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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