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당대표 되면 '김호중 방지법' 신속 처리할 것"

입력 2024-06-24 10:22:03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전당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즉각 야당과 협의해 '김호중 방지법'을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4일 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이 가수 김호중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하고 기소한 것에 대해 "이미 일부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김호중씨에게 검찰이 끝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것을 납득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일반 상식, 국민 인식과 법의 괴리가 매우 크다.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음주운전 안 걸리는 꿀팁'이라는 분노 섞인 조롱마저 나오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고쳐야 한다. 늑장 출석, 이른바 '술타기' 등으로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법 규정을 개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판단할 상당한 객관적 증거와 정황, 진술 등이 있다면 혐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바꿔야 한다"며 "아울러 음주운전 적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사법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저는 판사로 일하면서 음주운전 재판을 했던 경험이 꽤 많습니다. 피고인이 내거는 구실, 변명이 얼마나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다. 저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판 당시 경험을 짚으면서 제도 개선의 의지도 더 커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 했다.

경찰이 지난달 말 김호중을 검찰에 넘기면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김호중이 사고를 내고 잠적한 뒤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김호중의 '도주 꼼수가 통했다'는 비판이 일자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