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한 요양병원장, 근로자 77명에15억원 체불
103번 신고 당한 상습 임금체불범, 벌금형 전력도
대구서부지청 "A씨 청산 노력 없어…엄정 대응 하겠다"
근로자 77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5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30대 요양병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이하 서부지청)은 지난 14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한 요양병원장 A(39)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서부지청에 따르면 A씨는 요양병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직원들의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정황이 확인됐다. A씨가 체불한 임금 총액은 총 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총 103건의 임금 체불 관련 신고를 당했고, 지난 2021년에는 관련법에 따라 1천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서부지청은 체불 규모가 상당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병원계좌 및 A씨 개인 카드사용 내용 등을 면밀하게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개인 채무를 우선 변제하는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정황이 드러났다. A씨는 체불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요양급여) 청구금을 받았음에도, 임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채권자인 가족에게 채무를 우선 변제했다.
또 병원 수익금을 개인 계좌로 돌려 현금으로 수령하고,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책임 재산을 은닉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서부지청은 A씨가 체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공적자금인 대지급금 제도에 의존하는 행태를 반복해왔으며, 이 중 0.5%에 해당하는 금액만 근로복지공단으로 상환하는 등 대지급금 변제 노력도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임금 청산은 뒷전이고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우선 사용하는 등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내 인생 최고 공연" 보수단체 심기 건드린 이승환, 구미 공연 어떻게 되나
부정선거 알레르기 반응 세력, 도대체 왜? [석민의News픽]
홍준표 "대구시장 졸업 시기 빨라질 수 있단 생각" 대선 출마 암시
가처분 신청에도 설치 완료된 박정희 동상… 시민단체 "즉각 철거하라"
선관위의 현수막 이중잣대? '與의원 내란공범' 허용 VS '이재명은 안돼'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