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료거부 장기화로 병원 손실 발생 시 손해배상 검토"

입력 2024-06-18 11:11:31 수정 2024-06-18 11:20:54

"대학병원장에 일부 교수 집단휴진 불허 요청"
"병원 집단 진료거부 상황 방치 시 건강보험 진료비 제외"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 단체가 선포한 집단휴진일을 하루 앞둔 17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대구권 상급병원은 정상 진료 방침을 내렸지만, 휴진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 자율로 맡기면서 환자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 단체가 선포한 집단휴진일을 하루 앞둔 17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대구권 상급병원은 정상 진료 방침을 내렸지만, 휴진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 자율로 맡기면서 환자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13일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불허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되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에서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