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장에 일부 교수 집단휴진 불허 요청"
"병원 집단 진료거부 상황 방치 시 건강보험 진료비 제외"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13일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불허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되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에서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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