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 휴진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령…전원 고발도 고려

입력 2024-06-18 08:37:54 수정 2024-06-18 08:52:57

조규홍 복지부 장관 "오늘 오전 9시부터 발령"
"의료공백 현실화 경우 행정처분 진행"
"환자에 피해 주는 경우 전원 고발 조치"

의료계 집단 휴진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경기도 한 의원에서 관계자가 휴진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이 병원은 두 명의 의사 중 한 명만 휴진한다. 연합뉴스
의료계 집단 휴진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경기도 한 의원에서 관계자가 휴진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이 병원은 두 명의 의사 중 한 명만 휴진한다. 연합뉴스

정부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개원의들에게 18일 오전 9시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것"이라며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 피해를 주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사들에게 집단행동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집단행동은 그동안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해 온 의사분들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비난과 원망을 전체 의료계로 향하게 할 뿐"이라며 "불법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할 테니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