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검찰 수사에 당의 명운(命運)을 걸고 있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입법권과 탄핵소추권을 동원해 법원·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또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 대표가 대선 출마 시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한 규정에도 예외를 뒀다. 이 대표를 철벽 엄호하려는 '맞춤형 개정'이다.
검찰은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쌍방울의 거액 쪼개기 후원도 수사 중이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의혹 등과 함께 4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번 기소에 대해 이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관련자들을 회유해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면서 '대북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을 추진, 이 대표 재판에 혼선을 주려 하고 있다. 또 완전한 검찰 개혁과 '법관 선출제' 도입을 언급, 법원·검찰을 옥죄고 있다. 이 대표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사법권 침해도 불사하겠다는 '정치적 폭력'이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 당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당권·대권 분리 예외 조항은 특정인 맞춤 개정이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며 "'그 누구의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당 전체가 안아야 할 필요가 있냐는 우려도 나온다.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의 실제 득표율은 여당과 5.4%포인트 차이다. 국민은 정부·여당을 심판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경고한 것이다. 민심이 민주당에 있다고 착각해선 안 된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26%로 국민의힘(29%)보다 낮았다. 법원·검찰을 향한 이 대표와 민주당의 무도한 겁박은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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