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적극 행정’ 장려…공직자 마일리지 제도 도입

입력 2024-06-14 08:30:00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직원들의 적극행정 실천 의지를 높이고자 하반기부터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14일 경주시에 따르면 적극행정 마일리지는 적극 행정 활동을 한 공직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립한 점수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다. 6급 팀장급 이하 실무자가 대상이다.

시는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할 계획이다.

평가항목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입상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분기별 적극행정 우수사례 제출 ▷적극행정 중점과제 제출 ▷적극행정 사이버 교육 수강 등 12가지다.

일정 수준의 마일리지를 적립한 공직자는 적극 행정 총괄 부서에 인출 신청을 하면 점수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 또는 카페 음료 교환권을 받을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행정업무 환경에서 적극 행정을 실천하도록 격려하고 작은 성과라도 즉각 보상해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