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적폐 세력으로 모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고질병이다. 음모론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의 근거로 내밀기까지 한다. 김건희 여사 명품 파우치 수수 의혹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무혐의 종결을 문제 삼는 것부터 그렇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 국민권익위가 김 여사를 제재하려 해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권익위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비난한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대학 동기 위원장과 검찰 출신 부위원장이 있는 권익위가 대통령과 영부인의 해외순방 출국길에 꽃길을 깔아줬다"며 "특검으로 가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했다. 말 그대로 '기-승-전-특검'이다.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청탁금지법의 입법적 불비(不備)를 보충하는 건 입법부 소관이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기세를 몰아 사법부도 겁박한다.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징역 9년 6개월 형을 선고하자 수사 검사들을 상대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 검사를 탄핵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계기"라고 목청을 돋운다.
판결에 대한 존중은 찾아볼 수 없다. 사법부가 기분 내키는 대로 판결을 했다는 건가. 대통령부터 검사들에 이르기까지 걸핏하면 탄핵을 겁박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소리다. 이런 식이면 민주당의 입맛에 맞게 수사하고 판결하는 검사와 판사만 참법조인인 셈이다. 상대를 존중할 줄 알아야 자신도 존중받는다. 정치적 타협과 조율의 버팀목이다. 그것은 우리 정치가 지향해 왔고 지향해야 할 기본 덕목이다. 민주당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제 입맛대로 탄핵하고 특검을 하겠다고 한다. 그때마다 '정의'를 입에 올리지만 국민의 눈에는 '독선'으로 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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