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단독 본희의 열도록 해 '중립 의무' 위반 주장…우 의장 사퇴 결의안 '당론 채택'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 단독 본회의를 열도록 하는 등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 의사진행을 할 의무를 어겼다'며 사퇴 촉구 결의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우 의장은 전날 원 구성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주재했으나 협상이 결렬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점거한 의장실 앞 복도를 지나 야당 의사대로 본회의를 열었다.
그는 본회의에서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국회법을 따르는 것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오전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우리가 왜 이 사퇴 촉구결의안을 내야 되는지 의원님들께서는 어제 몸소 경험하셨을 것"이라며 "의장실에 다선 의원님들이 모인 가운데 우 의장이 보인 행태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사퇴 촉구 결의안 주문에서 "(우 의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 안건의 상정과 표결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 의사 진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의사 진행과 의사 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했다.
아울러 "강제적으로 국회의원 상임위를 배정해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 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등 중대 위법 권한 남용으로 국회법 및 헌법으로 보장된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반민주주의적 반의회적 행태와 중립의무 위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법 제10조에서 정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제22대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우 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 의장에 대한 사퇴 결의안을 의원 108명 총의를 모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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