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 해당"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르면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신고자가 보완요구를 받고도 기한 내 하지 않은 경우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신고했지만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에 있거나 끝났으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측은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고, 윤 대통령도 배우자 금품 수수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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