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이화영 대북송금 무죄 확신, 저도 20년 구형→대법원 파기환송 '살았다'"

입력 2024-06-08 22:23:08 수정 2024-06-09 03:04:35

이재명 사법리스크 연결고리 '대북송금', 국정원 문건 채택시 '무죄' 가능 주장

박지원, 이재명. 연합뉴스
박지원, 이재명. 연합뉴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기 쌍방울 그룹 8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 관여 및 억대 뇌물 수수 혐의로 1심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자신 역시 같은 대북송금 혐의를 벗었던 과거 사례를 들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부분은 무죄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8일 오후 10시 1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화영 前(전) 경기부지사가 1심 선고 9년 6개월이다. 저, 박지원도 대북송금특검에서 20년 (검찰) 구형, 1심과 2심에서 12년을 선고, 그러나 대법원(3심)에서 파기환송, 살았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자신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역임하는 등 최측근으로 몸 담았던 김대중 정부 바로 다음 노무현 정부 때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불법 대북송금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라 2003년 6월 송두환 특검팀의 대북송금특검 시기에 구속됐다. 이후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주요 혐의인 '현대 비자금 150억원 수수'와 관련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단을 받았다.

파기환송은 상소심 법원이 종국 판결에서 원심 판결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 효력을 없앤(파기) 다음 사건을 다시 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환송) 것을 가리킨다. 주로 대법원(3심)에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하라고 고등법원(2심)으로 돌려보내 새롭게 판결할 것을 명령한다.

다만, 대법원에서 다시 돌아간 2006년 고법 판결에서 대북불법송금 관여와 대기업 자금 수수에 대한 유죄는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바로 다음 해인 2007년(같은 노무현 정부 시기) 특별사면됐다.

즉, 전부는 아니지만 핵심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은 이력을 갖고 있고 연달아 이어진 진보 정부에서 특사를 받은 사례의 당사자이기도 한데, 이를 두고 박지원 의원은 "살았다"고 표현한 것이다.

▶그는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을 두고 "1심이다. 3심제이다. 최종 판결은 기다려야 한다"면서 "저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 그러나 저는 국정원(국가정보원)장을 역임했기에 국정원의 보고서를 신뢰한다"고 관련 국정원 문건 증거 채택 필요성을 주목시켰다.

박지원 의원은 "국정원 문건에는 어디에도 주가조작용이었지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용이라 언급하지 않았다"고 강조, "왜 1심 재판부는 국정원 문건, 검찰의 압수수색에 의해 압수된 문건을 증거 채택하지 않고 배척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어 "저는 국정원 문건을 믿는다. 증거로 채택되면 대북송금은 무죄가 아닐까"라면서 "최소한 다른 혐의 부분은 저는 모른다. 오직 대북송금 부분은 무죄라고 확신한다"고 단언했다.

지난 2018년 7월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무실에서 이화영 경기도 연정부지사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지난 2018년 7월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무실에서 이화영 경기도 연정부지사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번 이화영 전 부지사 유죄 판결을 두고는 이를 토대로 검찰이 빠르면 다음 주 중 이재명 대표를 대북송금 제3자 뇌물죄로 추가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박지원 의원의 주장(국정원 문건 증거 채택)이 실현된다면, 이재명 대표 역시 관련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는 수순을 밟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