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산불·산사태' 체계적·종합적 대응 나선다…'산림재난방지법' 발의

입력 2024-06-08 13:00:00 수정 2024-06-10 08:50:04

'산림 재난'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관계 기관의 공동 대응 근거 마련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매일신문DB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매일신문DB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7일 산림재난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이 일상화·대형화 되고 있다. 이에 산림 재난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과 관계 기관의 공동 대응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산불, 산사태와 같이 산림병해충도 발견 시 해당 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매년 산불 대응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연도별 대책에 산불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했고 ▷산사태 긴급점검 주체를 산림청과 지자체뿐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을 포함하여 최근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산림 재난의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 21대 국회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하게 된 것은 그만큼 산림 재난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주무부처인 산림청과 긴밀한 협의와 논의 끝에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마련됐다"며 "22대 국회에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