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 재가…국방부 "군사활동 정상 복원"
軍 남북 접경지서 포사격 등 군사훈련 재개 지침도 하달
'오물 풍선' 살포, 서북도서 일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것. 이로써 9·19 군사합의가 6년 만에 사문화 됐으며, 향후 북한이 각종 도발에 나설 경우 대북 확성기 사용과 함께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훈련 재개가 가능해졌다.
4일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후 3시부로 남북 간의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평양공동선언 부속 합의로 채택됐으며, 정부가 윤 대통령의 효력정지 결정 사실을 북한에 통보하면 9·19 합의의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한 배경에 북한의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조 실장은 "9·19 군사합의는 당초 남북 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며 "하지만 북한은 합의 이후 해안포사격,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감시초소(GP) 총격도발, 소형무인기 침투 등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행위와 도발을 자행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실장은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MDL,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하에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당국도 북한의 도발 양상과 수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9·19 합의 전부 효력 정지의 후속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북 심리전 수단인 최전방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 고정식보다는 이동식 장비를 우선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기동형 이동식 장비에 탑재한 확성기 장비는 MDL 인근도로가 연결된 곳이면 즉각 이동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전원 연결과 설치를 위한 작업이 필요 없어서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대북 확성기를 가동할 경우 방송에 담길 내용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주제와 단어를 사용해서 방송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 당국은 육상·해상·공중 완충구역(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 등 군사훈련을 재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각 군에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훈련을 재개해도 좋다는 지침을 하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의결했고 같은 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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