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년 구형한 검찰, "지나치게 형 가볍다" 항소
마약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옷을 벗고 강남 일대를 돌아다녔던 30대 작곡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최모(39)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월 21일 연습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다음 날 새벽 환각 상태로 강남구 삼성동의 한 무인 카페에서 난동을 피웠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무인 카페에서 주사기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추가로 접수한 뒤, 최 씨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확인하고 체포했다.
최 씨는 같은 달 중순 한 호텔에서 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징역 6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최 씨가 마약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고도 필로폰을 투약했다.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며 횟수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1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최 씨 또한 이날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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