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사육농가 전업 컨설팅 지원…이달 5일부터 지자체 대상 설명회

입력 2024-06-03 11:13:23 수정 2024-06-03 12:29:45

이달 17일 경북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서 경상권 설명회

지난달 6일 대구 북구 칠성시장 보신탕 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지난달 6일 대구 북구 칠성시장 보신탕 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영업신고를 마친 개사육농가 총 1천507호가 전업을 희망할 경우 건설팅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2027년 2월 이후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금지되면서 개사육농가의 전·폐업이 불가피해졌지만 농가 대부분이 고령인데다 타 축종·분야 종사 경험이 부족해 전업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달 말까지 농가 대상 전업 희망 축종 및 분야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마친 개사육농장 등 개식용 업계 종사자는 8월 5일까지 영업신고서를 제출한 시·군·구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행정정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전국 5개 권역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4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경상권에서는 17일 오후 2시 경북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3층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진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행계획서는 농가 등이 폐업예정일을 정해 개체수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전·폐업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라며 "작성 방법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뿐 아니라 일선에서 이행계획서를 접수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도 유의해야 할 내용 등을 설명회를 통해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