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자녀 살해한 30대 母…판결은 '집유', 왜?

입력 2024-05-31 19:23:26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 저질러"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생후 7개월 된 자녀를 살해한 친모가 우울증 등 심신 미약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31일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상황을 고려해, 최소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미숙아 자녀를 보살피며 우울증을 겪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지만, 범행에 이른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의 온정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아도 죄책감에 형벌과 다름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본인이 거주하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아들을 살해한 직후 아파트의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려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5주 미숙아로 태어난 자녀가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영구적 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을 듣고 죄책감 등을 느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