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찬성표 던진 김웅 "당론까지 정해서 무엇을 지켰나"

입력 2024-05-28 19:28:44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부결되자 방청석에서 일어나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28일 재표결에 부쳐진 끝에 결국 부결된 가운데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자신이 찬성에 투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법 재표결은 무기명으로 치러졌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론이 진정 옳은 것이라면, 진정 부끄럽지 않다면 나를 징계하시라"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며칠간 보였던 우리 당의 그 정성과 그 간절함, 권력의 심기를 지키는 데가 아니라 어린 목숨 지키는 데 쓰시라"라며 "당론까지 정해서 과연 무엇을 지켰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7년 전 오늘 19살 청년은 스크린도어에 끼어 죽고 7년 후 오늘 어린 해병대원의 특검법이 부결됐다"며 "사람 목숨값은 말과 달리 차별이 있나 보다"라고 적었다.

지난 2016년 5월 28일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모 군은 구의역에서 혼자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숨졌는데,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희생자를 추모하고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쳤지만 재석 294인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결국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부결을 이끌었고 이로써 채 상병 특검법은 자동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