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포항지청, '울진 벌목 근로자 사망사고' 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24-05-28 10:58:31

중대재해, 기본안전수칙 미준수 시 엄단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매일신문DB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매일신문DB

산업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숨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업체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28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지난해 5월 경북 울진군 벌목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1명 사망 중대재해와 관련, 전날 A벌목업체 대표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해당 사고는 벌목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먼저 벌목해 인근 다른 나무에 걸쳐져 있던 벌도목이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근로자를 덮쳐 발생했다.

이후 대표 B씨는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등 사고 수습보다는 자신의 면책에만 집중하는 등 사업주로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왔다.

이에 포항지청 측은 목격자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를 밝혀내고 B씨를 구속했다.

김진하 포항지청장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 사고는 사소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다. 또 사고 이후 근로자 시각에서의 재발방지와 개선 등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포항과 경주, 울진, 영덕, 울릉 등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는 지난해 24건(25명)이고, 올해도 현재 10건(10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