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너 죽고 나 죽자" 말하며 도시가스 밸브 열고 방화 시도
사별한 아내의 동생인 처제가 '죽은 언니를 잊고 다른 여자에게 가라'고 말해 화가나 도시가스를 방출시켜 방화하려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가스방출,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부평구 자신의 처제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냉장고를 넘어뜨리고 화장품을 집어 던져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을 향해 '죽은 언니 잊고 전화 통화하는 그 여자에게 가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화가 난 A씨는 이어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주방에 설치된 가스레인지의 도시가스 밸브를 열고 호스를 뽑아 10분간 가스가 새어 나오도록 한 뒤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하려고 하기도 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가스라이터를 빼앗아 방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B씨의 언니이자 A씨의 사실혼 아내는 수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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