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20일 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최근 검찰 인사는 김건희씨의 검찰 인사"라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백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의소리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는 영상을 처음 보도한 매체로 백 대표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한 당사자다.
백 대표는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분명하게 청탁을 했다는 카카오톡 대화 자료와 명품백 전달 영상 원본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대표 측은 해당 자료가 김 여사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밝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는 구체적인 청탁 내용을 당장 공개하지는 않겠다면서도 "(김 여사도 청탁에) 반응했다"고 말했다.
다만, 백 대표 측과 달리 명품백을 전달한 최 목사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취재를 한 것이라서 뇌물도 아니고, 직무관련성 여부와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백 대표는 검찰이 최근 단행한 내부 인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우호적인 인사라고 비판하며 이날 조사에서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자료와 진술만 하겠다고 했다.
그는 "최 목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질 때 검찰이 인사를 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검찰 인사 사상 (유례가) 없는 파렴치한 인사다. 이번 인사 때문에 중앙지검 수사팀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다른 혐의에 대한 자료는) 대검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또 김 여사가 받은 다른 선물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 대표는 "김 여사는 청탁 전이나 후나 주는대로 다 받았다. 오랫동안 선물성·청탁성 뇌물에 중독된 게 아니라면 그럴 수 없다"며 "우리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선물인지 뇌물을 받은 정황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선물은 경호실 검색대를 통과했으니 그 기록을 찾아 수사해야 한다"며 "선물을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상의해서 처리했을 것이란 의혹도 수사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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