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민생토론회 재개]
법률…노조 미가입 근로자 권익증진, 배달공제조합도 설립
법원…민사상 피해 원트랙 지원…“우리 사회도 필요한 단계”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스물다섯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지난 3월 26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이후 49일 만이다.
먼저 윤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준비 중인 노동약자 보호법에 대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 법안에는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배달·대리운전·택배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와 근로형태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 등을 언급하면서 "노동 개혁을 하면서 이런 노동약자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 할 수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배달 종사자들의 경우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조차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을 설립한 후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플랫폼 종사자들과 관련해선 "적절한 휴식이 안전을 보장하는 만큼 플랫폼 종사자 휴게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동석한 참모들에게 임기 중 노동 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부와 법무부가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사법부와도 협의를 해달라"며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노동 관련 형법을 위반했을 때, 또 민사상 피해를 보았을 때 이것을 원트랙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며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전제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규정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대리기사와 배달종사자 등 플랫폼 근로자, 건설 현장 근로자, 영세·계약직 근로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미조직 근로자로서 현장에서 겪은 고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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