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국가 대계는 주술 영역 아냐…2천명, 누군가가 외부에서 결정"

입력 2024-05-13 19:35:59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의교협, 대한의학회 주최로 열린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의교협, 대한의학회 주최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정부가 법원에 의대 증원 2천명 결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이날 "자료 검증을 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천 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던 정부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것 외엔 없었다"며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는 정부가 2천명 증원안을 공표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이전까지 구체적 증원 규모에 대한 언급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정심 회의가 정책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내놓은 2천명 증원 근거와 대학별 정원 배정 근거, 지원 예산 계획 등에 대한 답변이 모두 부실했다고 평가했다.

김종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2030년 국내 의사수가 5만6천명 과잉이라는 보고서도 있다"며 "부산대 의대는 교육시설 등이 125명(현 정원)에 맞춰져 75명 증원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교수들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연간 3천58명의 의사를 양성하는 데 2조7천억원이 투입되는 것을 고려하면 2천명을 증원할 때 1조8천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막대한 추가 예산이 들지만 정부 답변서엔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의사 측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도 "2천명은 외부에서 누군가가 결정한 숫자"라며 "이를 보정심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발표해 버렸다는 충격적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후 진행되는 모든 소송 자료도 즉시 국민께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