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법원 앞에서 자신과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살해한 50대 남성 유튜버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50대 남성 유튜버 A씨는 "혼을 내주고 싶었을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 겁만 주려고 찌른 것인데 이후 기억은 안 난다"는 취지로 경찰 진술에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중계 방송을 하던 유튜버 B씨를 습격해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미리 빌려둔 차량을 통해 경북 경주로 도망쳤는데 이 과정에서 커피숍에 들러 커피까지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는데 A씨가 전날 부산의 한 마트에서 길이 33cm의 흉기 2개를 구매했고 사건 당일 B씨가 법원에 올 것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구매한 흉기 2개 중 1개는 차 안에 두었고 나머지 1개를 B씨에게 휘둘렀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부터 부산의 한 경찰서에 서로 비방한 혐의 등으로 모두 200건의 고소장을 냈다"며 "일상을 촬영해 영상을 올리는 이들이 소재가 겹치다 보니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싸우기 시작했고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범행 전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신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11일 법원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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