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정경은 의원, 장례식장·체육시설 등 다회용품 사용 촉진 조례 개정 추진

입력 2024-05-10 16:32:04 수정 2024-05-10 16:33:05

10일 상임위 통과…14일 본회의 문턱 앞둬

대구 수성구의회 정경은 구의원. 수성구의회 제공
대구 수성구의회 정경은 구의원. 수성구의회 제공

정경은 대구 수성구의원(사회복지위원회)은 제261회 임시회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10일 대구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정 구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수성구 1회용품 제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임위원회(사회복지위원회)를 이날 통과했고 오는 14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역사회의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한 교육 ▷지역 업소와의 협약 추진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다회용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 구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발의는 장례식장에서 과도하게 사용되는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공공기관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하고, 민간·개인에 대해서는 다회용품 참여 촉진한다는 게 골자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다회용품 세척 사업 '에코워싱'과 연계해서 복지관·어린이집·각종 축제 등에 다회용품을 빌려준 뒤 회수해 씻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경은 구의원은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해 1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여 환경오염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면서 "기존의 1회용품 제한 조례는 공공기관 영역에만 한정되어 있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수성구민, 업소 등 민간을 포함한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