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상임위 통과…14일 본회의 문턱 앞둬
정경은 대구 수성구의원(사회복지위원회)은 제261회 임시회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10일 대구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정 구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수성구 1회용품 제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임위원회(사회복지위원회)를 이날 통과했고 오는 14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역사회의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한 교육 ▷지역 업소와의 협약 추진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다회용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 구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발의는 장례식장에서 과도하게 사용되는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공공기관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하고, 민간·개인에 대해서는 다회용품 참여 촉진한다는 게 골자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다회용품 세척 사업 '에코워싱'과 연계해서 복지관·어린이집·각종 축제 등에 다회용품을 빌려준 뒤 회수해 씻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경은 구의원은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해 1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여 환경오염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면서 "기존의 1회용품 제한 조례는 공공기관 영역에만 한정되어 있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수성구민, 업소 등 민간을 포함한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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